[형사]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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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1-12-03 15:38본문
제목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담당재판부 : 형사25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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