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판례

본문 바로가기

판례

[민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1-12-03 15:07

본문



[민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가단5029247]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기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실손보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고가의 기타를 안전조치 없이 차량에 싣고 운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반영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2_6443.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3_2929.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3_9572.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4_6126.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5_2923.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5_9421.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6_5999.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7_2517.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29_5527.jpg
8459ed229c51610650dafd42a7747cba_1638511632_105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대진 교통사고전문로펌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 변호사상담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교대역 12번 출구)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15, 616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COPYRIGHT ⓒ 법무법인 대진 RL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