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1-12-03 15:35 본문 제목 :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보험금담당재판부 : 제50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측정된 바 없음에도 일정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라고 인정한 뒤 이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사안 목록 이전글[형사]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1.12.03 다음글[형사] 파출소장 지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7고단122] 21.12.0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