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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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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1-1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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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보험금

담당재판부 : 제50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측정된 바 없음에도 일정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라고 인정한 뒤 이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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