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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보험금의 20%만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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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1-1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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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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