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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금지급소송(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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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19-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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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해 유족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지급 받기 위해 소송에 이르게된 것입니다.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사망시 추가로 재해사망보험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해사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망의 원인이 망인에게 있다(즉, 망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사망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서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망인이 고지혈증 치료 사실이 있고, 망인의 형이 심근경색증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이 사망한 이유가 망인이 가진 선천적 질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당시의 상황,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한 의무기록,


가족병력이 망인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확신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보험금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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