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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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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19-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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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소송의 의뢰인은 해외의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위해 근무중인 던 분입니다.

해외(동남아)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 대표의 권유로 식사를 하러 시내를 갔다가

의뢰인은 대표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머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 말투가 어눌해 지는 등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대표는 위 사고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호의동승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사고 후 한참을 지나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받았으므로 본 사고와 의뢰인의 상태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고 후에 후유증을 주장하면서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긴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소송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변론을 통하여 본 사고가 업무상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회사대표 개인 및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의 호의동승 주장역시 배척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회사 재산에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여 금전지급을 회피하던 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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