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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손해배상 14억 5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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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19-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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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가던 중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추돌한 후 2차로 전신주와 추돌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분입니다.

본 사건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의뢰인의 장애상태와 과실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안전벨트 버클이 풀려있고 줄도 늘어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의뢰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가슴의 상흔 및 당시 현장사진을 분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신경외과 신감에서 환자의 장애상태 및 현재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감정의에게 전달하여 감정서 상 하루 개호16시간, 판결문 상 5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소송 도중 미리 지급받은 가지급금 300,000,000원, 판결원금 1,001,701,500원, 3년여의 이자 약 150,000,000원으로 총 약 1,450,000,000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미리 지급한 치료비 약 150,000,000원을 합치면 총 1,60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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