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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선천적 장애인의 사고로 인한 추가 노동력상실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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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19-08-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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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주신 분은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하신 분의 아버지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쪽 눈을 실명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신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력상실율(맥브라이드 상 24%)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선천적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노동력상실율 100%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4%의 추가 노동력상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신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지녀 노동력상실율이 100%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인테리어 현장에서 기능공으로서 수십년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작업받장,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입수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급여를 지급받은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비록 선천적인 장애로 노동력상실율 100%로 평가받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 장해 중 상당부분에 대한 노동력상실을 인정받았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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