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원인 제공자 피해보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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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19-08-08 14: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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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이 차선 변경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이 멈춰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후방 차량들은 사고를 피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멈춰서있던 의뢰인의 차량이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연쇄추돌되어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차량이 원고의 조작미숙으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갑자기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의 원인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추돌차량 보험사인 피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며 면책을 주장하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원고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있어 원고의 조작미숙과 함께 당시 야간이라 후발 차량들의 시아가 불분명했다는 점, 가로등이 없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관리의 문제라는 점, 2차로에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어 원고의 사고가 확대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의 과실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상해부위 외에도 여러부위에 걸쳐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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