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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어린이집 사망사고 무죄(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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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19-08-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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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량에 탑승하여 등원하던 어린이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미처 피지 못한 어린 생명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로 인하여 1심에서 운전자, 어린이집교사, 어린이집 원장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실은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으나, 

 

억울한 처벌 또한 있어서는 안되기에 본 변호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변호인으로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어린이집원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었으며, 평상시 피고인이 메뉴얼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통학버스의 하차 장소에까지 반드시 인수교사를 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 및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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