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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과실!!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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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1-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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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신체 건강한 남성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새벽 00:50경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찰나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지 않고 횡단보도 직전에 의뢰인의 차량이 주행 중인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운전석 앞 부분과 충돌하며 의뢰인 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며 가로수, 교통시설물, 건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


위 사고로 출고한 지 7개월 된 의뢰인의 차량은 수리 불가 판정으로 폐차 지경에 이르게 됐으나 상대측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이 80% 이상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사의 주장대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고작 몇백만원에 합의를 하게됨과 동시에 금전적인 손해가 

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의뢰를 하신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 의뢰인은 규정속도 보다 20km 과속에 음주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비록 야간이고 의뢰인이 과속과 음주운전을 하였다곤 하지만 사고는 상대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일어난 

피할 수 없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의 결정 금액을 계산해보면 

상대측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차량의 폐차와 동시에 보험사에 지급 받은 금액까지 계산하면 총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종결된 사건이며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의 금액보다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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