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진입 차량(딜레마존) 최초의 공소기각(무죄) 승소!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

황색신호 진입 차량(딜레마존) 최초의 공소기각(무죄)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21-02-01 13:02

본문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방향 교차로 내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더라도 이미 황색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교차로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해야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무죄)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의 딜레마존 승소 판결이라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판결문 -



6407e38a896a186bc23236c00778c0d2_1612152162_8571.jpg
6407e38a896a186bc23236c00778c0d2_1612152164_636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대진 교통사고전문로펌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 변호사상담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교대역 12번 출구)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15, 616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COPYRIGHT ⓒ 법무법인 대진 RL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