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후방추돌 손해배상 10억 5천만원 승소!!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

주차된 차량 후방추돌 손해배상 10억 5천만원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1-02-01 13:00

본문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길에 주차되어있던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후 불완전 사지마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를 의뢰인이 추돌한 것이어서 상대방은 우리측의 80%이상의 과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주차된 곳이 자전거 전용도로였다는 점, 매우 어두웠다는 점, 시청의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미흡 등을 주장하여 6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초 감정에서 감정인의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완전사지마비라고 판단을 받았고, 이로써 의뢰인의 여명이 매우 짧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이전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추가 감정을 받았고,

추가감정에서 불완전사지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생존기간 및 전문서적 등을 주장하여 여명비율을 85%로 인정받았고, 이로써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서 상당한 거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록 후방 추돌한 의뢰인의 과실이 60%임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이라는 거액의 화해권고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문 -

6407e38a896a186bc23236c00778c0d2_1612152014_499.jpg
6407e38a896a186bc23236c00778c0d2_1612152017_1134.jpg
6407e38a896a186bc23236c00778c0d2_1612152019_004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대진 교통사고전문로펌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 변호사상담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1층 (교대역 12번 출구)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15, 616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COPYRIGHT ⓒ 법무법인 대진 RL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