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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교통사고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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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19-08-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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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점은 경찰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 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무보험차상해, 책임보험, 산재 등)에는 이 합의서를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 작 성 방 법 ]


1. 합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다.

2.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서류 포함하여 2부 복사한다.(원본 포함 3 부가됨)

3. 양측 인감증명서 원본을 합의서 원본에 붙여서 가해자가 사법기관에 제출한다

(대리인 합의 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한다)

4. 가해자, 피해자는 제출된 모든 서류 각 1부씩 사본 보관한다.

유족대표가 합의하는 경우

-하단 아래 유족대표 인적사항 기재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중 1명이 대표로 합의하면

되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구속 중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대리인난에 구속 중이므로 부,(배우자) OOO’로 기재하고 대리인(부 혹은 배우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합의서 준비가 되면

- 다음은 형사합의에 있어 중요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형사합의는 깔끔히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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