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교통사고 :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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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6회 작성일 19-08-09 17:25본문
주의하실 점은 경찰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 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무보험차상해, 책임보험, 산재 등)에는 이 합의서를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1. 합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다.
2.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서류 포함하여 2부 복사한다.(원본포함 3부가됨)
3. 양측 인감증명서 원본을 합의서 원본에 붙여서 가해자가 사법기관에 제출한다.
(대리인 합의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함께 붙인다.)
4. 가해자,피해자는 제출된 모든서류 각 1부씩 사본 보관한다.
가해자가 구속중인 경우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 가해자 성명은 그대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구속 중 이므로 부,(배우자)OOO’ 로 기재하고 대리인(부 혹은 배우자)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의 임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하단 아래 가족대표 인적사항 기재하고 피해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이 대표로 합의하면
되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합의서 준비가 되면
- 다음은 형사합의에 있어 중요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형사합의는 깔끔히 마무리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인사 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 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 혹은 완전무보험 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주당 70만 원 전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 시 초진 10~12주 일 때 구속대상 이므로 형사합의필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벌금은 1주당 30~50 정도인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3,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1,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면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4.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소송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자일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5.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 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으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형사합의서부상교통사고.hwp (13.5K) 56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9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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