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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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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5회 작성일 19-08-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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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용증명(우체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등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후 가해자 인감도장 날인한다.

2. 작성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2부 복사한다(원본포함 3부가 됨).

3. 복사한 형사합의서(첨부서류 포함)를 채권양도 통지서 3부에

각 첨부하면 내용증명할 똑같은 3부가 완성된다.

4. 3부가 된 통지서를 피해자 측에서 직접 우체국으로 가서 우편봉투에 보내는 사람은

가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받는 사람은 채권양도통지서의 보험사(공제조합) 주소와

똑같이 기재하여 발송하고 1부는 보관용으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121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 혹은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합의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자체는 가, 피해자 측 당사자의 약속 및 계약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니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혹은 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이고 합의서에 단서조항에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니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인 사고후닷컴 형사합의서 양식에 보면 "양수금 청구를 중복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사고 재판을 많이 수행하다보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문제를 재판부에서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재판을 감안하여 피해자 측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해 양수금 청구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를 재판 중 신속히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하여 많은 경험 측에 의한 최적화된 양식이므로 이 또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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